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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직금을 받을 요건을 갖췄다면 퇴사 뒤에도 지급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늦추거나, 퇴직금 정산을 이유로 임금 등 다른 금품까지 계속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급일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합의 내용과 새 지급일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이 늦어졌다면

기한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일과 근무기간을 확인할 자료, 사용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정리해 두세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지연에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권리 행사 시점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일을 회사가 정해도 되나요?

법정 원칙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지급기일 연장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사내 규정만으로 일방적으로 늦출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기간과 근로시간은 계약서와 급여자료 등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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