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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쓰지 못한 연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했다고 해서 언제나 연차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차를 쓰라고 말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것만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근로자가 사용할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사용자가 휴가 날짜를 정해 다시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통보 시점은 근속기간과 휴가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휴가와 그 이후 발생한 휴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당 지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법정 절차와 기한에 맞춰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해당 미사용분에 대해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빠뜨렸거나 구두 안내에 그쳤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연차 사용촉진 서면, 연차관리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휴가 사용을 막았거나 촉진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했는데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절차와 통보 기한을 지켰는지,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없어지나요?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고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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