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방법은 결과가 다르고,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선택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겠다는 절차입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 재산만 받고 빚은 포기하는 식의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신고 전 확인할 점
3개월의 기산점은 사망일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기간 안에 결정하기 어렵다면 만료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인출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선택과 신고를 따로 확인하고, 한 사람의 포기가 다른 상속인의 채무까지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이 지난 뒤에 숨은 빚을 알게 되면 방법이 없나요?
상속 당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과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에게 빚이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상속포기자의 자녀가 언제나 곧바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와 상속 순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족 전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