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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월급날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정해진 급여일이 지났는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선 미지급액과 지급기준을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하세요. 회사의 자금 사정만으로 임금 지급일이 자동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일과 미지급액부터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급여일, 기본급, 수당, 공제 내역을 살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계산하세요.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한 때를 제외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보하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 근무 사실과 미지급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각 임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권리 행사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급여일을 일방적으로 미룰 수 있나요?

단순히 회사 사정이나 지급 지연을 통보했다고 해서 정해진 급여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지급일과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요청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퇴사한 뒤에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퇴사했다고 임금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각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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