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종전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하던 권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뒤 법원에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계약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보로 종료된 경우에는 통보 내용과 도달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방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입된 뒤 이사
법원의 결정이 나왔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기 전에는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접수나 결정만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종전 주택을 비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 판결이나 강제집행과는 별도 절차이므로, 임대인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청을 거부하면 진행할 수 없나요?
아니요. 임차인이 요건을 갖춰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바로 이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 보전과 관련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