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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title><link>https://judgeminddaegudui.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구제,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재판,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형사소송</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8:42:20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daegudui.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daegudui.site/%EC%A0%84%EC%9B%94%EC%84%B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egudui.site/%EC%A0%84%EC%9B%94%EC%84%B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가 전달되도록 해야 하므로,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정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사용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간 계약이 이어집니다.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제때 도달하도록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 등은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방법과 임대인의 거절 문자나 이메일로도 갱신 의사를 분명히 알릴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갱신을 요구한다는 표현과 계약 만료일을 명확히 적고 답변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이나 배달증명 등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하는 경우 등 구체적 요건이 따릅니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료일 직전에 문자로 보내도 되나요? 법정 행사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발송 시각만으로 도달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에 임박했다면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세요. 갱신된 뒤 이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므로, 그때까지의 차임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42:17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judgeminddaegudui.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egudui.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종전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하던 권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뒤 법원에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계약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보로 종료된 경우에는 통보 내용과 도달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방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입된 뒤 이사 법원의 결정이 나왔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기 전에는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접수나 결정만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종전 주택을 비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 판결이나 강제집행과는 별도 절차이므로, 임대인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청을 거부하면 진행할 수 없나요? 아니요. 임차인이 요건을 갖춰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바로 이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 보전과 관련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51:30 GMT</pubDate></item></channel></rss>